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3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C’ 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감사로서 법령 위반 여부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0:14 경 대전 유성구 죽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가 같은 달 22. 경 및 같은 달 26. 경 조합의 네이버 밴드 게시판 상에 작성한 조합 이사진들에 대한 고소 관련 글, 이사장 후보 공모 글을 보고 난 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지랄 같습니다.
혼자 양손으로 북치고 장구 치는 모습 상상하십시오.
얼마나 웃기는지 오늘 아침에 E 님의 글을 읽고 눈이 호강했는데 어떤 일면식도 없는 사람 글을 읽고 구역질 나옵니다.
눈에 힘을 주고 거친 말을 구사하고 폼 잡는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 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또 한 이런 말도 생각나는데요 꼴깝 떠 네’ 라는 글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게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밴드 게시 글 캡 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