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10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and) 'D '에 회원 가입한 후, ' 참마 분말 (50 봉, 30,000원)‘ 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면서, “ 마 분말은 고혈압 치료에 천연 치료제가 될 만큼 효능이 매우 높다” 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밴드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