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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30268
요양급여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7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11호증”을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면 12행 및 5면 16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3면 21행의 “갑 제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9, 10, 11, 13, 14, 17호증, 을 제1 내지 5,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K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주치의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4면 18행의 “수요일”을 “화요일”로 고친다.

4면 21행의 “2014. 1. 4.”을 “2014. 1. 3.”로 고친다.

5면 3행의 “종전신청”을 “종전 신청 당시”로 고친다.

5면 8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할 수 있는 설명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2016년도에 2014. 1. 3.자 재해, 2015. 6. 10.자 재해, 2016. 2. 17.자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앞선 재해부터 순차적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재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병 부위가 2014. 1. 3.자 재해와 이 사건 재해는 허리 부분이고 2015. 6. 10.자 재해는 눈 위 이마 부분인 점, 참가인은 2016. 2. 23. I병원과 M병원을 내원하여 2014. 1. 3.자 재해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진단서들을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포함된 진단서에는 2014. 1. 3.자 재해로 인한 제3요추, 제5요추의 압박골절(기왕증)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과 G 사이의 2016. 2. 29.자 합의각서에는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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