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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7376
과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4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9행, 19행의 각 “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고친다.

3면 1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3면 5행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자동차”로 고친다.

4면 4행의 “931,050원”을 “921,050원”으로 고친다.

4면 6행, 5면 13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압류 부동산”으로 고친다.

5면 1행의 “2013. 12. 31.”을 “2013. 11. 21.”로 고친다.

5면 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5면 4행의 “이 사건 선행사건”을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고친다.

5면 6행을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6면 10행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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