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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261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3행의 “2016. 11. 16.”을 “2016. 11. 10.”로 고친다.

4면 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5면 9행의 “그 사유가”를 “제4호는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로 고친다.

5면 12행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를 “변호사를 통하여 주주로서 J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로 고친다.

5면 21행의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고친다.

6면 1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6. 2. 18.에는 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6. 10.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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