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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465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4~5행의 “피고 C, D은”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2행, 3면 2행, 8행, 10행, 12행, 14행, 16~18행의 “피고들”을 “제1심 피고들”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2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7~8행의 “피고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연대하여”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20행, 5면 2행, 8면 7행, 9~11행의 “위 피고들”을 “피고들”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3행, 5면 4행, 6면 6행, 7면 8행의 “피고 C, D은”을 “피고들은”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8행, 5면 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치고, 4면 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6행 뒤에 " 원고는 피고들의 차용행위가 유흥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한 이상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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