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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누30466
총장임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0행의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을 “구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8. 2. 23. 규정 제22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면 11행의 “교육공무원임용령”“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14행의 “이 사건 임용거부”를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로 고친다.

3면 18행, 9면 2행, 10면 14행, 20행 및 12면 3행, 10행, 16행의 각 “교육공무원임용령”“구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고친다.

4면 7행, 6면 6행, 8면 20행 및 9면 9행의 각 “관리위원회”를 “선정관리위원회”로 고친다.

4면 21행의 “기촌”을 “기존”으로 고친다.

5면 8행 및 7면 1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7면 11 내지 14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학이 기존 추천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기존 추천의 효력이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나 참가인의 총장후보자 재선정 요청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7면 18행의 “이 사건 교수회”를 “이 사건 대학 교수회”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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