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4. 2. 자 발급 받은 ‘ 홍화 씨 외 4 품 목 ’에 대한 무농약 인증서가 농약 성분 검출로 인해 2017. 4. 22. 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자부터 2017. 9. 21. 자까지 약 5개월 동안 옥 션 인터넷 쇼핑몰 (www .auction .co .kr )에 무농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C ’에서 생산한 ‘D’ 제품을 마치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무농약 인증 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옥 션 인터넷 쇼핑몰 내 무농약 인증 마크 무단사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 무단사용업체 단속 경위, C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