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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367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동해시 C에서 ‘D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 션, G 마켓, 11 번가를 통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아마란 스를 통신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기소 취지 검사는, 피고인이 옥 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 받지 아니한 아마란 스를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한 행위는,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현 친 환경 농업 법’ 이라 함) 제 30조 제 8호가 규정하는 ‘ 인 증 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옥 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 받지 못한 아마 란스를 판매하면서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한 것이 아마 란스를 무농약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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