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기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인터넷 ‘ 옥 션’ 사이트를 통해 어성 초, 자소, 녹차를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녹차에 대해서 만 유기농 인증을 받았을 뿐임에도 어성 초를 채취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아래에 ‘[ 모 발] 어성 초 자소 녹차 ’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 상단에 유기농 인증 마크를 삽입하여 마치 어성 초와 자소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게시하고, 매월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어성 초와 자소 제품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사본의 각 기재
1. 오픈 마켓 옥 션 캡 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고 행위에 따른 통신판매의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