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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77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 층 D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E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2016. 1. 경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혜 향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농약 농산물 인증 마크를 표기하고 인증 품으로 광고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천혜 향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매한 천혜 향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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