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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14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4』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새벽 무렵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1층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3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8』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5세트(브래지어 5개, 팬티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112 신고 내역서 첨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의 진술서 『2019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 피해품 특정]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2. 확정되었음에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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