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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14: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소유 명의로 등록된 D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대금 27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 받은 후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4:36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5 차로를 번영 사거리 쪽에서 현대 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 이면도로를 만 선 해물 포장마차 쪽에서 현대 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우측 편에 있던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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