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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5 2018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7:00 경 충남 당 진시 송악 읍 기지 시 리에 있는 중국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7:30 경 같은 읍 복운 리에 있는 구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30 경 차량을 운전하고 충남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에 있는 서해안 속도로 상행선 송악요금 소 부근 앞 길을 당 진 쪽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IC 출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완화 시설물을 들이 받아 수리비 7,440,190원이 들도록 충격완화장치 등을 손괴하고도 현장에 떨어진 차량 및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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