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 개인용 애니 카 청약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는 E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알선업자를 통해 구매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삼성 화재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피고인 B는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고자 2016년 3월 중순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에 대해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고는 F에게 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 의사 유무나 보험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 지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자동차 보험 청약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15. 15:00 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삼성 화재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 개인용 애니 카 청약서’ 의 차량번호란에 ‘G’, 보험기간 란에 ‘2016. 3. 15. 24:00부터 2016. 5. 14. 24:00까지’, 계약 자란에 ‘F’, 피보험 자란에 ‘F ’라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하단 계약 자란에 직접 ‘F’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을 한 후,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팩스 (I) 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삼성 화재 영업소 소속 자동차 보험 청약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 개인용 애니 카 자동차 변경 청약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는 위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불상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위 승용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효력을 지인이 사용하는 J 그 랜 져 승용차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5. 경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