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4 2015가단4454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 중 31,380,365/1,965,443,79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망인의 처인 소외 E,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 F가 있으며, 소외 E의 상속지분은 3/11, 원고들과 피고, 소외 F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 된다.

나. 원고들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합210)에서, 위 법원은 2017. 1. 12. 일부인용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7. 2. 4. 확정되었다.

다. 위 심판에서 밝혀진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등의 액수와 유류분과 관련된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 망인 사망 당시 기준 가액 합계 639,693,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예금채권 : 합계 19,176,593원 보험금 2,929,110원(망인 사망 후, 피고가 혼자 수령함) 안중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1,034,844원(망인 사망 후, 피고가 자기 앞으로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함) 위 상속재산의 소계 : 662,833,547원 (나) 증여액(피고의 특별수익)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망인 사망 당시 기준 가액 합계 1,237,610,250원 금전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위 증여액의 소계 : 1,302,610,250원 (다) 상속채무액(공제 항목) 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지출한 장례비 등 비용과 망인의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중간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은 1,965,443,797원(=662,833,547원 1,302,610,250원)이 된다.

(2)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과 유류분액 원고들의 유류분비율은 각 1/11(=상속지분 2/11 × 1/2)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