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망 D의 사망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11.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피고가 있다. 망인의 배우자인 망 E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5. 7. 15. 사망하였다. 2) 망인은 2016. 9. 2. 폐렴(pneumonia) 및 전신 쇠약(General weakness)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발상 장기부전(multiorgan failure)으로 2016. 11.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 명의의 예금 인출 및 망인 명의의 재산 등 1) 피고는 2009. 11.경 캐나다로 이주하였다가 2016. 3.경 귀국하여 서울 동대문구 G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6. 3. 31.경부터 2016. 11. 18.까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H, 기업은행 I, J은행 K)에서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합계 1,217,291,140원을 피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피고가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을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 2)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동대문구 L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L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M로 L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L 토지 및 주택은 1,168,20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3. 20.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986,256,535원 중 원고들은 각 328,874,471원, 피고는 328,507,593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망인 및 망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N, O, P, Q, R, S, T은 1975. 12. 31. 양주시 U 32,529㎡, V 198㎡, W 8,331㎡(이하 ‘이 사건 선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