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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790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부친인 망 J가 2008. 10. 19. 사망한 사실, 망 J의 상속재산인 시흥시 R 전 1,282㎡, 시흥시 S 임야 587㎡, 시흥시 T 임야 315㎡(이하 ‘시흥시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 J의 자녀들 7명 명의로 법정상속분인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망 J의 배우자인 망인은 망 J가 사망한 이후인 2016. 11. 11. 사망하였으므로 망 J의 상속인인 망인도 사망 당시에는 시흥시 각 부동산 중 망인의 법정상속분인 3/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흥시 각 부동산 중 3/17 지분도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해당하고, 이 법원의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시흥시 각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계 120,234,000원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망인 소유의 재산 가액은 그 중 21,217,764원(= 120,234,000원 × 3/17)이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적극재산 가액은 합계1,029,399,339원(= 1,008,181,575원 21,217,764원)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부족하며,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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