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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8 2017가단2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12%(월 1%), 변제기 2017. 1.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8.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0. 20.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계좌로 2016. 1. 5.부터 2016. 6. 25.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41,3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입금 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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