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부터 2017. 11. 25.까지 피고가 시공하던 C 1단계 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의 위 공사 현장소장인 D은 2017. 12. 5. 원고 앞으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원고가 납품한 골재대금 및 운반비가 합계 233,598,7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위 돈의 지급계획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은 2017. 12. 5.에, 4,000만 원은 2017. 12. 21.에 각 지급하며, 나머지 잔액 133,598,700원은 피고의 원청인 E회사로 하여금 직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5. 6,000만 원을, 2018. 1. 5.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골재대금 및 운반비 153,598,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대금 및 운반비 잔금 153,598,7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품된 골재량 등에 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