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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29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 19.부터 2018. 9. 1.까지 합계 68,921,8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의 차용증서만 실제 기재된 금액대로 돈을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차용증서는 위 금액과 중복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였거나, 원고의 동생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있어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차용증서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중 11,396,600원(원고 19. 7. 4.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변제 금액 804만 원 및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인정한 3,356,600원을 합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연 2.7%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이자에 충당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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