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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8가단84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9. 10.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35,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행기 다음날인 2009.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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