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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나491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13.부터 2012. 5. 26.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아래 표 순번대로 제1, 2, 3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대여금 변제기 이율 1 2011. 6. 13. 800만 원 2011. 9. 14. 연 20% 2 2011. 6. 13. 1,200만 원 2011. 9. 14. 연 20% 3 2012. 5. 26. 2,500만 원 2012. 10. 30. 연 20%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6. 13. 8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14.,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고, ② 2011. 6. 13. 1,2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14.,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고, ③ 2012. 5. 26. 2,5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제1대여금의 원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금 4,000만 원(=800만 원 - 500만 원 1,200만 원 2,500만 원) 및 그 중 제1, 2대여금의 잔존 원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1. 9. 15.부터, 제3대여금의 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10. 31.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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