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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70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1, 2,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부산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7. 3. 28. 피고와 피고의 처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6. 10. 2.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2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각 2008. 7. 20., 2008. 7. 30.로 기재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사실, ③ 원고는 2008. 10. 28. 부산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2009. 4. 30. 위 2,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위 대출금 상환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이자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28,000원(연 7.68%에 해당함)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그 진정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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