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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자동차 정비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C Q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피고 A 99%, B 1%)인 사실, ② 피고들은 2017. 7. 18. 13:15경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도서관 사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차량은 수리를 위해 원고의 정비소로 견인된 사실, ③ 원고는 2017. 8. 15.경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총 수리비 중 피고들이 부담할 금액은 6,685,151원이었던 사실, ④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해본 후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며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갔으나, 이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⑤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들은 화성시장에게 ‘원고가 차량부품을 제대로 장착하지 않는 등 차량수리를 불완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⑥ 한편 원고는 그 전에 5톤짜리 차량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범퍼를 임의로 탈부착한 일 등과 관련하여 과징금이나 벌금을 문 적이 있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가 더해져 영업정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7. 11. 8.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중 피고들 부담분(전체 수리비 중 70%)을 300만 원으로 하고 미진하게 수리된 부분은 피고들이 알아서 하며, 피고들은 위 민원을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및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들과 합의한 사실(을 제3호증.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남편인 피고 B은 피고 A도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들은 위 합의 이후 위 민원을 취하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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