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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443
임대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사건 기계의 인도청구, 대상청구 및 수리비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기계의 시가가 25,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주식회사 대한중기계에 맡겨 수리한 후 그 수리비로 3,1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위 수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창중기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피고들의 인도의무와 집행불능시의 금전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수리비 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수리비 지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청구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고, 피고들의 수리비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날부터 피고들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성원상부오거100P 기계의 수리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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