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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나43571
수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D BMW 차량(이하 ‘이 사건 파손 차량’이라 한다

)의 수리를 의뢰받고 그 수리를 마쳤다. 위 차량은 피고의 처인 E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므로 E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C과 함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F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보관 차량’이라 한다

)을 보관시키고 C에게 이 사건 파손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수리비 지급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처인 E는 BMW 자동차의 딜러인데, E를 통하여 이 사건 파손 차량을 구입한 C이 미국으로 가게 되자 C으로부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대납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G을 소개하여 주어 C이 G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G의 사고로 위 차량이 파손되자 C이 원고에게 차량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리를 마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C이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1개월간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보관 차량을 보관시켜 주기로 한 것일 뿐 수리비 지급 채무를 인수한 바 없다.

나.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9. 9.경 피고의 처이자 BMW 딜러인 E를 통하여 이 사건 파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C이 미국으로 가게 되자 E를 통하여 미국 체류기간 동안 위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C은 E를 통하여 위 차량의 사용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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