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부품의 수리를 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리를 맡길 당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가 수리가 완료된 후 무상 수리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경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량의 매니 홀드 가스켓(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배출하는 파이프이다) 등의 부품을 비 순정 품으로 수리( 이하 ‘ 당초 수리 ’라고 한다) 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위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2012. 7. 19.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를 다시 방문하여 위 부품의 수리를 맡긴 사실, 이 사건 수리 완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상 수리 기간과 수리비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수리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당초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수리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거나 수리비를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피해 자가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자 이를 부당 하다고 생각하여 수리비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결제할 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