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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부품의 수리를 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리를 맡길 당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가 수리가 완료된 후 무상 수리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경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량의 매니 홀드 가스켓(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배출하는 파이프이다) 등의 부품을 비 순정 품으로 수리( 이하 ‘ 당초 수리 ’라고 한다) 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위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2012. 7. 19.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를 다시 방문하여 위 부품의 수리를 맡긴 사실, 이 사건 수리 완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상 수리 기간과 수리비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수리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당초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수리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거나 수리비를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피해 자가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자 이를 부당 하다고 생각하여 수리비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결제할 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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