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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05 2020고정1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은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2:10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시청자한테 받은 거 없이 무자본인 척 500억(게임머니 1억은 현금 4,000원, 총 200만원) 먹고 꿀꺽하고 그 분 차단 박았다던 대단하신 E님, 아니 뒷감당 가능한가 뒷감당 안될걸요. 그냥 감당 이제 생각 안하는거 같애 자긴 이제 글러먹었으니까”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게임머니를 준 시청자를 차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페이스북 게시글, B방송 녹취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 재방문 및 피신조서 날인 관련)

1. 수사보고(피고소인 및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피의자 B 방송 녹화파일(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사진 및 댓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 사건 송치서류 공람) - 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및 피의자와‘G’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 피의자와 G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B사이트에 고소인의 닉네임‘E’검색결과) - B E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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