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체포 과정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 금 690만 원에 대하여),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분석), 불상자 (G) 의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텔 레 그램 대화내용 관련), 불상자 (H) 의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캡 쳐, E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의자 A 범행 시 사진 (I 부근), 범죄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붙임), 수사보고( 용의자 확인),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금 증 등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화면 출력), 캡 쳐 저장 화면, 검색어 목록,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소정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수거 책으로 가담해 17 일간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6,8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 자로부터 69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