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정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0:16경 인터넷 B 카페에 '소액결제 미납정책 매입'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전송된 소액결제 승인 번호를 전송해 주면, 대신 소액결제를 하고 일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49,900원씩 총 4회에 걸쳐 199,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대화내역, 결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이메일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이메일 진술서, 입금내역서, 충전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