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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07 2019고단3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이자 납부 등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4. 2. 16:00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자금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추후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붙임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우편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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