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인터넷 공개 채팅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 무주군 C 펜션 1층 ‘D’ 안방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어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등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특 대화내역,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