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30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암 판정을 받아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남편이 계좌에서 돈을 모두 출금해 가 돈이 없으며, 남편이 사람을 죽여 구속이 되어 혼자 힘들게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진주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2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생활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7,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내용 확인, 피의자 일본 거주 진의유무 확인), 수사보고(기망당한 부분 특정 및 차용용도 진의여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부친과 주고받은 카톡대화내역 제출, 피의자 부친 사망 및 변제능력 유무 확인)
1. 송금 확인증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정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