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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610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27.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8. 1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 A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9. 8.부터 2009. 9. 23.까지 C병원에서 충수염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9. 8.부터 2014. 1. 21.까지 65회에 걸쳐 총 1,0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치료병원 치료기간 (입원일수) 대표진단명 1 C병원 2009. 9. 8.~2009. 9. 23.(16일) 급성충수염 2 D한방병원 2009. 9. 24.~2009. 10. 15.(22일) 대장습열증 3 E의원 2009. 11. 4.~2009. 11. 17.(14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 F한방병원 2009. 11. 18.~2009. 12. 3.(16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5 G신경외과 2009. 12. 21.~2010. 1. 4.(15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6 H의원 2010. 1. 6.~2010. 1. 19.(14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 I정형외과 2010. 2. 5.~2010. 2. 20.(16일) 우측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 8 J한방병원 2010. 2. 22.~2010. 3. 8.(15일) 발목 염좌 및 긴장 9 K한방병원 2010. 3. 29.~2010. 4. 15.(18일) 무릎관절증 10 L의원 2010. 4. 19.~2010. 5. 4.(16일) 원발성무릎관절증 11 M정형외과의원 2010. 5. 31.~2010. 6. 15.(16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2 N한방병원 2010. 6. 16.~2010. 6. 30.(15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3 O의원 2010. 7. 29.~2010. 8. 12.(15일)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14 K한방병원 2010. 8. 14.~2010. 9. 1.(19일)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15 P의원 2010. 9. 9.~2010. 9. 24.(16일)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16 Q한방병원 2010. 10. 4.~2010. 10. 18.(15일) 기타 명시된 등병증, 경흉추부 17 R병원 2010. 10. 26.~2010. 12. 11.(47일) (후천성) 외반무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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