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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10267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각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의 수령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40여일 정도 지난 2011. 1. 11. 빙판길에서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1. 1. 12. B한방병원에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5. 3. 12.까지 아래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18,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보험사고의 내용 진단명 입원일수 보험금 1 B한방병원 2011. 1. 12. ~2011. 2. 1. 빙판길에서 넘어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1 630,000 2 C한의원 2011. 3. 18. ~2011. 4. 7. 계단에서 넘어짐 어깨의 염좌 및 긴장 21 630,000 3 D한방병원 2011. 7. 28. ~2011. 8. 17. 빗길에서 전방차와 접촉, 교통사고 후유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1 E의원 20110

8. 10 ~2011. 9.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2 D한방병원 2011. 9. 23. ~2011. 10.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6 9,740,000 4 F정형외과의원 2011. 2. 11. ~2012. 2. 24. 욕실에서 미끄러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D한방병원 2012. 2. 25. ~2012. 3.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3 810,000 5 D한방병원 2012. 8. 28. ~2012. 9. 10. 허리통증으로 입원 경요추염좌 14 G신경외과의원 2012. 9. 10. ~2012. 9. 24. 경요추염좌 14 H병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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