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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543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2.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11.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4. 14.부터 2009. 4. 27.까지 B한방병원에서 ‘담궐두통, 한강증’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4. 14.부터 2014. 9. 16.까지 47회에 걸쳐 총 810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46회에 걸쳐 총 78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7,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8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 대표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한방 담궐두통 / 항강증 2009-04-14 2009-04-27 14 2 C신경외과의원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2009-12-10 2009-12-23 14 3 D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기타 추간판장애/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경추통/외측상과염 2009-12-30 2010-01-19 21 4 E의원 2010-01-21 2010-02-04 15 5 F의원 2010-02-16 2010-03-02 15 6 D한방병원 2010-03-15 2010-04-03 20 7 D한방병원 2010-05-10 2010-05-24 15 8 D한방병원 2010-06-29 2010-07-16 18 9 E의원 2010-08-25 2010-09-11 18 10 D한방병원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 의 염좌 및 긴장 2010-12-02 2010-12-15 14 11 G병원 합병증이 없는 것/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골신경통 2010-12-24 2011-01-06 14 12 H병원 2011-02-22 2011-03-07 14 13 원광대광주한방병원 2011-04-11 2011-04-28 18 14 I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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