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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나659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D는 2014. 3. 31. 18: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마트 부근에서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부터 2014. 4. 14.까지 E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마디모 결과 전까지 피고가 치료받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마디모 결과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인피 없음으로 확인될 시에는 피고는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6. 12. E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1,102,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의 어깨부위 부상이 기왕증에 기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불능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병원치료비 등 치료비 합계 1,102,05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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