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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합125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10. 1. 27.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2. 11. 16.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병원입원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0. 3. 13. ‘장염’을 이유로 C내과에서 급성장염, 과민성장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0. 3. 18.까지 6일을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 8. 1.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래허리통증, 어깨관절 염좌, 우측견갑대 염좌, 경추통, 추간판장애, 세균성장감염, 갈색백내장 등의 병명으로 22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B의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는 2,750,000원(순번 1번 내지 9번)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A은 4,120,000원(순번 10번 내지 16번)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진단명 입원일수 병원 지급보험금 (원) 1 2010-03-13 ~ 03-18 급성장염, 과민성장증후군 6 C내과 180,000 2 2010-04-21 ~ 05-17 아래허리통증, 어깨근육통 등 27 D한방병원 810,000 3 2010-08-11 ~ 08-25 아래허리통증, 어깨근육통 등 15 D한방병원 450,000 4 2010-10-07 ~ 10-14 어깨관절염좌, 어깨 및 팔죽지부위 근육 및 힘줄손상 8 E의원 240,000 5 2010-11-25 ~ 12-08 우측견갑대 염좌 14 F신경외과 420,000 6 2011-03-03 ~ 03-12 아래허리통증, 어깨근육통 등 10 D한방병원 300,000 7 2011-03-21 ~ 04-04 경추통 15 G병원 450,000 8 2012-03-23 ~ 04-07 추간판장애, 경추통, 어깨부분 근통, 두통 16 D한방병원 480,000 9 2012-07-13 ~ 07-26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 14 H병원 420,000 10 2012-12-28 ~ 2013-01-14 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18 D한방병원 1,080,000 11 2013-01-21 ~ 02-06 경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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