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6: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로 55 소하 휴먼 시아 아파트 4 단지 4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지 401 동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시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