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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9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광명시 소하로 10, 소하 휴먼 시아 102동과 103동 사이 주차장에서 B 그랜저 차량의 앞뒤 등록 번호판을 C 체어 맨 차량의 앞뒤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그랜저 차량 기본사항 및 소유자 정보, A 주민 조회 내역, C 체어 맨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번호판 상이 차량 사진, 소하 휴먼 시아 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 지상 주차장 사진, 소하 휴먼 시아 아파트 104동과 107동 사이 지하 주차장 사진

1. 수사보고 (B 차량 소유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 (A 인적 사항 및 C 체어 맨 차량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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