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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30.자 74마446 결정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3(3)민176,공1976.2.15.(530) 8894]
AI 판결요지
가. 부과처분한 상속세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대하여 한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상속세 우선교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소송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절차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교부청구한 배당금 수령을 금지하여 달라는 것은 결국 행정처분의 집행을 막아 달라는 것이 되어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할지언정 민사상 가처분신청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나. 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절차를 정지할 것을 일반 민사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는 취지라면 그러한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교부 청구한 상속세배당금 수령을 금지하여 달라는 보전소송절차.

결정요지

세무서장이 상속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대하여 한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우선교부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소송대상이고 위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절차로서 피신청으로 위한 보전절차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교부청구한 배당금수령을 금지하여 달라는 신청은 결국 행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법 10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민사상 가처분신청으로서는 할 수 없다.

신청인, 재항고인

유용석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이융복

피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의 본건 가처분신청이유는 신청인들의 피상속인 망 유봉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72타462호 로써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던 바, 대전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이 신청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 경매법원에 대하여 상속세금 126,643,462원의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상속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신청인들은 무효인 위 부과처분을 기초로 하는 피신청인의 우선교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그 본안전보전절차로서 피신청인이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금 126,643,462원에 관한 배당금 수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장이 신청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위 상속세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대하여 한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우선교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절차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교부청구한 배당금 수령을 금지하여 달라는 것은 결국 행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이 되어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할지언정 민사상 가처분신청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설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기타 어떠한 위법도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중 신청인들이 본안으로서 제소하려고 하는 소송의 성격은 상속세에 관한 우선교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이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나 원결정을 정사하여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들의 본건 가처분신청취지가 본건 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절차를 정지할 것을 일반 민사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는 취지라면 그러한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1974.11.5. 자 74마378 결정 1971.11.25. 자 71그17 결정 1971.3.16. 자 70그24 결정 참조)이므로 본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결정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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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9.12.자 74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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