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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2구6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5]
판시사항

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16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관세법 23조 의 규정은 납세의무에 대하여까지도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의 의미의 "징수"에 관해서만 동법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

참조판례

1972.12.26. 선고 72누91 판결 (판례카아드 10340호, 대법원판결집 20③행32 판결요지집 국세징수법(구) 제2조(1)1871면) 1974.5.28. 선고 74누25 판결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23조(1)1924면, 법원공보 492호7912면)

원고

동신염직공업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주문

피고가 1972.6.8. 원고에 대하여 한 1971년도 관세(수시세) 금 3,872,3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2.6.8.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관세(수입세) 금 3,872,325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그 이유는 원고를 소외인의 사업양수인으로 인정하여 소외인이 납부해야 할 관세(수입세) 금 3,872,325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16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부과처분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본건과 같은 관세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16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둘째, 원고는 소외인의 사업양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징수법은 국세(관세포함)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관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국세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국세징수법(본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포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법인 관세법 23조 에 의해도 본건과 같이 담보제공이 없는 경우의 관세의 징수는 관세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특별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본건 관세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정당하고, 또 원고는 소외인의 사업양수인이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본건 관세체납의 경우에 국세징수법 16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규정이 적용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징수법 3조 1호 에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톤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에 대하여는 그 성격의 특수성상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법 16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관세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는 관세법 23조 의 규정은 납세의무에 대해서까지도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의 의미로 "징수"에 관해서 동법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16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 16조 를 근거로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처분은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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