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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16.자 70그2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1)민,172]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경매법 제28조 에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경매법 제28조 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혀용되지 않는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명령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임의 경매정지 명령신청 이유는 이 사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종결된다면 시가 3,000만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피신청인(특별항고인)이 740만원으로 취득하게 되고 후일 신청인의 채무없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신청인의 손해회복이 불가능할 것인데 신청인은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의 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한 원심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에 의한 수소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아닌 원심이 동법 제714조 제717조 제717조 제722조 에 의하여 한 이른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경매법 제28조 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의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 제717조 , 제722조 에 의하여 한 원심의 이사건 가처분결정은 허용될수 없는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것이니 이사건특별항고는 이유있다고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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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0.12.16선고 70카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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