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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924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유령 법인 설립 명의 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D, F으로부터 전달 받아 C에게 전달하거나 G에게 판매하고, 자신 명의로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G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C는 피고인 명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줄 E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B으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D, F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E은 B, 피고인 명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주고,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의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고,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D, F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5. 10. 28.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이 모집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 책임회사 I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2015. 10. 30.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 포장기 지점에서 유한 책임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를 개설하여 위 기업은행 김 포장기 지점 부근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는 B에게, B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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