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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920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막연히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이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정도에 불과 하다.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위 피고인들과 P, Q, G,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6.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R 건물 S 호 등지에서 유한 회사 T 명의의 U 은행 계좌( 계좌번호: V)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원심 별지 1 양도 계좌 목록 연번 1 내지 18 기 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유한 회사 W 명의의 X 은행 계좌( 계좌번호: Y)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위 별지 목록 연번 19 내지 23 기 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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