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범 D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성명 불상자( 일명 ‘F’)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대표 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게 한 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양도 받아 ’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내지 ’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조직 등에게 소위 ’ 대포 통장 ‘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는 이른바 ‘ 총책 ’으로서 ‘ 유령 법인’ 의 설립을 비롯하여 개설된 ‘ 유령 법인’ 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 매체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E 등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그들이 개설한 ‘ 유령 법인’ 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된 접근 매체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7. 4. 경부터 2017. 6. 하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G 단독주택에서, D 등이 H, I에게 ‘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매달 100~200 만 원을 주겠다’ 고 약속하고 교부 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H, I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 21개를 D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건네주어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H, I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고, 이를 보관 ㆍ 유통하였다.

나. 공범 J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J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부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