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성명 불상자의 도박공간 개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H( 관리자 페이지: I, 게임 페이지: J), K( 게임 관리자 페이지: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H 게임, K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M 명의의 N 계좌( 계좌번호: O)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도박공간 개설 방조 피고인들과 P, Q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6.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R 건물 S 호 등지에서 유한 회사 T 명의의 U 은행 계좌( 계좌번호: V)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별지 1 양도 계좌 목록 연번 1 내지 18 기 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유한 회사 W 명의의 X 은행 계좌( 계좌번호: Y)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위 별지 목록 연번 19 내지 23 기 재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