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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2. 2.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9]
판시사항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동일점포내에서 2종류의 소매업을 경영하다가 그중 1개사업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점포내부를 구분하여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에 각 시계점포와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그 중 귀금속소매업부분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도인은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청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폐업신고와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귀금속소매업 신규등록신청이 있어 행정청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신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면 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 및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소정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서울 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1981. 12. 3. 한 부가가치세 금 1,651,245원의 부과처분과 1981. 12. 2. 한 특별소비세 금 2,534,980원 및 방위세 금 829,62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 2,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2, 3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1. 12. 3. 한 부가가치세 금 1,651,245원의 부과처분과 1981. 12. 2. 한 특별소비세 금 2,534,980원 및 방위세 금 829,62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 2, 3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 14호증(각 납세고지서), 을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1. 12. 2.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2인이라고 기재하여 수시분 특별소비세 금 2,534,980원 및 방위세 금 829,629원을 같은달 15.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와 같은달 3.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표시하여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651,245원을 같은달 15.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각 발부하여 이를 서울 중구 명동2가 (지번 생략) 소재 원고들이 공동경영하는 (상호 생략)에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수시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동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 동시행령 제70조의 2 , 특별소비세법 제12조 등의 각 규정과 국세징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처분이 있었고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여 납세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2인으로 표시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 및 고지서의 발부만으로 원고 2, 3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확정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연대납부의무자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 1에 대하여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 2· 3으로서는 그 불복할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2. 다음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를 보건대, 피고가 1981. 12. 2. 및 12. 3. 동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장소에서 (상호 생략)을 공동경영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동호증의 3(재고상품명세), 동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호증의 2(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은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점포인 위 (상호 생략)을 공동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 1 등이 1981. 10. 31.경 위 소매업중 귀금속부분의 사업을 폐지하였다하여 그 잔존귀금속 금 15,011,320원 상당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또한 위 잔존귀금속중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금 10,373,820원 상당을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3 , 4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되는 각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가산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위 각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8, 9호증(각 사업자등록증), 을 제4호증의 1(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동호증의 2(폐업신고서), 동 제5호증의 1(사업자등록신청서) 동호증의 2(계약서), 사진인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사진), 증인 조준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홍순홍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상호 생략)이 위치한 위 점포는 소외 이춘섭으로부터 임차한 4방형의 점포로서 원고 1 등은 위 점포내부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으로는 시계점포를 남쪽으로는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케하여 마치 2개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1. 10. 중순경에 이르러 위 사업중 귀금속소매업부분만은 분리하여 소외 정용해에게 양도하기로 방침을 세우게 되자 위 정용해로 하여금 같은달 20. 위 이춘섭과 사이에 위 점포의 남쪽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이 체결하게 한뒤 같은달 31. 위 정용해와 사이에 귀금속소매업부분의 재고품, 상품진열대등 비품, 가공임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하여 대금 1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동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각 규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 관계로 위 사업의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관계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1 등은 사업의 종류를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피고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폐업신고서와 동시에 위 정용해로부터 귀금속소매업의 신규등록신청이 있자 피고는 위 정용해에게 신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등이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의 사업을 하다가 그 귀금속사업부분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 및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소정의 판매업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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