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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기술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 임금 3,387,096원 및 퇴직금 5,082,633원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즉시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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